응시생 유의사항을 통해 안내한 자가격리자 관련 추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<1> 추가1- 외출 허가 필수 관할 보건서 등에서 ①외출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(관할 보건소 측 심의결과), ②외출 허가를 득하더라도 정해진 외출시간(이동+시험) 또는 장소⦁거리(별도 검사장소가 불허지역) 등 허가 받은 범위를 벗어난 자가격리자(사전신청자 포함)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.
<2> 추가2 - 비용 청구의 건 ①자가격리자 검사 응시를 위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해당 수험생이 부담한다 ②위 제1항의 '모든 비용'에는 검사장소 임차료, 감독관, 승합차 임대료, 소독비 등 제반 비용과 코로나 양성반응으로 관계자 감염 시 발생하는 치료비 입원비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. ③자가격리 사전 신청자는 추후 결시를 하더라도 격리 시험을 위해 발생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. ④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대상 사실을 숨기고 일반 검사장에서 검사에 임할 경우,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.
응시생유의사항(2021학년도)-수정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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