::의·치학 교육 입문검사::::
협의회 소개 시험 안내 공지사항 자료실 FAQ 질문과 답변
 
공지사항 > 공지사항
자가격리자 관련 사항 안내(추가1,2 사항 확인) 응시생유의사항(20.. 2020-07-27 3826

응시생 유의사항을 통해 안내한 자가격리자 관련 추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<1> 추가1- 외출 허가 필수

관할 보건서 등에서

외출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(관할 보건소 측 심의결과),

외출 허가를 득하더라도 정해진 외출시간(이동+시험) 또는 장소거리(별도 검사장소가 불허지역)

허가 받은 범위를 벗어난 자가격리자(사전신청자 포함)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.


<2> 추가2 - 비용 청구의 건

자가격리자 검사 응시를 위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해당 수험생이 부담한다

위 제1항의 '모든 비용'에는 검사장소 임차료, 감독관, 승합차 임대료, 소독비 등 제반 비용과 코로나 양성반응으로 관계자 감염 시 발생하는 치료비 입원비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.

자가격리 사전 신청자는 추후 결시를 하더라도 격리 시험을 위해 발생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.

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대상 사실을 숨기고 일반 검사장에서 검사에 임할 경우,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.


응시생유의사항(2021학년도)-수정.pdf